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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12.22

비트코인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아니면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을 사게 되었는데, 이것도 연초나 연말에 세금을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은 연말에 세를 낸다고 하는데 이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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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의 과세는 25년도 1월1일 매매차익 발생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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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5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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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5년도부터 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주식의 경우 보유하는 사실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팔아서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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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 대여 및 양도에 따른 수익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기본공제액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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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작년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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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매매로 얻은 차익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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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이비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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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판매로 인한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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