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엄마가 정년퇴직을 하셔서 피부양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남편소득이 더 높아서 남편밑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급여에서 4대보험을 더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더라도 4대보험료가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부양자가 늘어나도 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신고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 대상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신고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