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입주전에 전입신고가능할까요?
입주는 3월 20일부터 가능했구요
저는 5월 초에 입주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대출받기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야된다고하는데
입주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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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입주계약서가 있으면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부여 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거나 잔금일전이면 전입신고는 불가입니다.
신축이라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잔금일날 임대인 계좌로 은행에서 잔금이체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은행과 공공임대기관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지만, 보통 대출신청시에는 계약서상 확정일자만을 받고 신청한 뒤 대출이 실행된 이후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다시한번 확인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루전에 전입이 불가하고, 협의에 따라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대출신청조건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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