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무잉여 취소 통보가오면
무잉여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결론적으로 압류권자에게 무잉여 취소 통보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경비 부담도 통보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세1억의 토지에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집행행비용은 어느정도 예상
하면 되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