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무잉여 취소 통보가오면
무잉여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결론적으로 압류권자에게 무잉여 취소 통보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경비 부담도 통보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세1억의 토지에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집행행비용은 어느정도 예상
하면 되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지출한 집행비용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기존에 집행과정에서 쓰신 비용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집행비용에 관한 부분은 관할 경매계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구체적인 확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