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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24.04.02

계약에 들어간 비용을 압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파기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 할때 압류를 건다면 금액은 일방이 정한 금액대로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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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그 가압류 금액의 근거에 대해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이 아무런 근거없이 가압류를 해주지는 않으며,

    어떤 근거로 가압류신청 금액이 나오는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첨부해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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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명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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