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이 파기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 할때 압류를 건다면 금액은 일방이 정한 금액대로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