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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군함조188
떳떳한군함조18822.09.09

택시 분실물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되나요?

제가 6일전에 택시에 전자담배를 두고 내렸는데 기사님께서 물건은 있다하셨고 잃어버린 날 이후로 기사님 폰이 꺼져있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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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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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물건이 있다고 말을 하였다면, 이후에 폰을 끈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정황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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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택시 운전 기사의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짖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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