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차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에는 시댁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댁에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 차단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차단 시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정 시간대에만 연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통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