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남편의 밥을 챙기는지 하루 3번씩 전화해서 확인 하시고, 시댁과 가까운 편인데 시도때도 없이 저희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아오십니다. 아이는 아직 가질 생각이 없고 남편과도 얘기가 된상황인데 그것 가지고 볼때마다 이야기 하시고, 스트레스가 너무심합니다. 남편은 이상황을 그저 지켜보기만 할뿐이고 저에게 되려 너무 예민하다 하네요. 저는 이혼을 하고싶을 정도입니다. 위에 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이런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로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갖고는 바로 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혼 협의를 우선 진행해보시고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간섭이 지나치다는 것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시어머니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방관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법원 실무는 배우자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의 이혼의지가 강하다면 이혼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배우자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여서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하고,
행위태양, 반복성, 빈도나 강도, 부부에게 미친 영향이 모두 고려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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