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간섭이 지나치다는 것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시어머니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방관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법원 실무는 배우자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의 이혼의지가 강하다면 이혼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