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자로 퇴사하였는데 1월31일에 전직원들에게 성과급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 월급날이 8일인데 8일에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이 급여로 지급되었는데 사전상의도 없이 퇴사하였다고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