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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달팽이35
수줍은달팽이3524.02.12

퇴직전에 성과급지급했는데 월급에서 성과급 제외하고 지급가능한가요?

2월 8일자로 퇴사하였는데 1월31일에 전직원들에게 성과급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 월급날이 8일인데 8일에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이 급여로 지급되었는데 사전상의도 없이 퇴사하였다고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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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회사에 공제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시적이고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성과급에 대한 지급규정을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지급했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 급여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관계없이 이를 상계하고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에 성과급 명목의 금품 지급 여부가 확정된 것이라면 지급일이 다음 달이더라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지급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일 것이므로 퇴직을 이유로 월급에서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