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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3.22

운전중에 단독사고로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을 파손하는 경우 사고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운전자가 겨울에 얼어붙은 도로나 눈이 쌓인 도로 ,또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날 운전중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을 파손시키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외에 도로 기물(중앙분리대,가드레일) 파손에 대한 보상처리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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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을 타고 도로주행중 가드레일과 충돌했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볼 수 있으며, 가드레일이 손괴되었다면 손괴한 물건 및 손괴의 정도를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드레일 파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주체인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가드레일 등은 도로공사 내지 관공서의 관리,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파손시에는 해당 파손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 사고의 경우 차량의 보험 대물로 처리하여 도로 기물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사고 과정에서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로 관리 주체에서 부담하고 차량 과실분만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통상 도로의 관리주체 (국도의 경우 지자체,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전자의 보험사에 사고발생 배상청구를 하고 보험처리로 사건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