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운전자가 겨울에 얼어붙은 도로나 눈이 쌓인 도로 ,또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날 운전중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을 파손시키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외에 도로 기물(중앙분리대,가드레일) 파손에 대한 보상처리도 해줘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