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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은퇴 후 재취업 시에 소득수준 연 4400만원 넘으면 공무원 연금액의 1/2까지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라는 것이 당장은 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안 주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금은 어차피 평생 받는 것인데 '나중'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기간동안 아예 안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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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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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소득이 일정기간 이상이 되어 연금 지급이 일부 정지되는 경우, 정지된 기간동안 줄어든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며, 정지사유가 해제되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년도 월 8,62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되며, 월 8,624,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정지된 금액은 나중에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