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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용기를내는철쭉

일단용기를내는철쭉

24.09.19

실업급여 질문요 계약만료 1일전이나 7일전에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해요

실업급여 질문요 계약만료 1일전이나 7일전에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해요

다른실업급여 조건은 다 가춘상태인데요

알바가 일용직도 있고 3.3프로도 있어여 게게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개시한 이후에는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실업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전에 10일 미만의 일용직이나 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