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가입이 필수인건알고있는데 지금 다니는 곳이
주20시간 일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을 안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1.4대보험미가입시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2.4대보험미가입시 장점이 궁금합니다!
3.4대보험 안해주시는데 제가할수있는 조취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1.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2.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3.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1. 4대보험 미가입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장점이 없습니다. - 3.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2. 없습니다. - 3.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 2.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미가입시 법에 위반되고 보험의 혜택(실업급여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 3.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직중에 하기 어렵다면 퇴사후에 하셔도 됩니다.) -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실수령이 많아집니다. -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1.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2. 미가입시 장점은 당장 실수령액이 커진다는 것인데,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3.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1.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2.4대보험은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미가입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3.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