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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갈매기74
진득한갈매기7423.12.26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가입이 필수인건알고있는데 지금 다니는 곳이

주20시간 일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을 안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1.4대보험미가입시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2.4대보험미가입시 장점이 궁금합니다!


3.4대보험 안해주시는데 제가할수있는 조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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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2.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3.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점이 없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없습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미가입시 법에 위반되고 보험의 혜택(실업급여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에 하기 어렵다면 퇴사후에 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수령이 많아집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미가입시 장점은 당장 실수령액이 커진다는 것인데,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4대보험은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미가입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