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첫 자취를 시작히른 청년에게 월세 지원제도가 있다는데 아시는분?
지방에 사는 조카가 특성화고 졸업해서 서울에 취업이 확정 되었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고
19살에 홀로 나와있는게 걱정되어서
경기도 사는 제가 데리고 있다가
추후에 집근처 가까운곳으로 독립 시키려고해요
청년 월세지원 제도가 있다는데 어떤걸까요?
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지자체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으며, 보통 만 19~34세·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현재 시행중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에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 사업인데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할 경우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카분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독립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청약통장 가입 증빙을 갖추어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카분이 경기도 선생님 댁을 떠나 서울로 실제 거주지를 옮기는 즉시 해당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은 무주택인 청년 1인 가구가 자립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이에 대한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면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요 자격 조건]
. 연령: 만 19~34세 청년
. 주거: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
. 소득기준: 청녕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 4억 7,0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또는 환산액 합산 90만원 이하)
. 필수: 청약통장 가입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무주택자
본인이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월 최대 약 20만 원까지 지원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음
,총 약 2.4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일부 조건 완화 및 상시 운영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본인 명의로 임차계약이 되어 있어야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심사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을 지원하는 상시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조카에게 딱 맞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서울 월세 거주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으로는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이하, 자동차 2500원 미만
그리고 임차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의 월세에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서울 주거 포털에 온라인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