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같이 퇴사시 회사측에 민사소송을 당하나요?
다 같은 팀이나 전부 사유있는 퇴사입니다.
이사,연협조율실패,결혼 등 이렇게 입증이 가능한 퇴사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비슷한 시기에 했고 인수인계까지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다 같은 팀이었으니 친해보였고 의도적으로 저사람 나가니 나도 나간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퇴사 하면 해라 대신 신고한다 이렇게 말을하는데
이게 신고를 당할수있는 사유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들과 동시에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사직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 통보 기한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신고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불법적인 행위 내지 계약상 채무 불이행(계약해지 사전 통보 등)으로 인해
사측에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책임을 묻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를 추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한 것일뿐 개별적으로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