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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08

부부의 핸드폰 비밀번호 패턴을 풀어서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내용을 본 경우 죄가 되나요?

부부가 사생활로 인해 서로의 핸드폰 내용을 보지 말자고 구두로 이야기 한 상태입니다.

그 후 부부 중 한명이 핸드폰 잠금 패턴을 알아낸 후 몰래 핸드폰 패턴을 풀어 채팅 내용등을 확인 하였을때 적용 시킬 수 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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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의 기기에 임의로 접속해 채팅내용을 호가인한 것으로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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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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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비밀잠금장치를 휴대폰 소유자가 몰래 알아내서 몰래 휴대폰 속 내용을 훔쳐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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