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하고 아이가 없으면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던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뭔가요?
성격차이로 결혼 초반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들이 꽤있더라구요.
결혼식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 그냥 혼인신고 안하고 살면 사실혼인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살아보고 안 맞으면 기록 안 남게 헤어지자"는 현실적인 이유나 청약, 대출 조건 등 전략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결혼식은 올리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법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서류 도장 하나 차이 같지만 법적인 보호 범위, 특히 헤어질 때의 절차와 상속 문제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관계를 정리할 때의 절차와 기록 유무입니다. 법률혼 부부가 헤어지려면 반드시 법원의 확인(협의이혼)이나 판결(재판상 이혼)을 거쳐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라는 기록이 평생 남게 됩니다. 반면, 사실혼은 별도의 법적 이혼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관계 해소를 통보하고 동거를 중단하면 그 즉시 남남이 되며, 서류상으로는 계속 미혼 상태였기 때문에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딱지를 피하고 자유로운 관계 정리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법적인 상속권이 전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은 모두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들에게 넘어가고 빈손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날 경우 법률혼은 당연히 부부의 아이로 추정되지만, 사실혼 부부의 자녀는 엄마의 성을 따르거나 혼외자가 되기 때문에 아빠가 별도로 '인지 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자녀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가 생기면 그때 부랴부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점은 '돈'과 관련된 권리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거의 동일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계가 파탄 났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은 헤어질 때 기록이 남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속이나 자녀 출생 신고 등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혼 기간 동안 서로를 검증하다가 임신이나 대출 등 구체적인 필요가 생길 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인 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보호자가 된다거나 상속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로, 상속권이 없고, 사실혼 해소에 있어서도 별도 이혼신고 등이 불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