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총 급여액 기준 7000만원 초과하여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었는데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시 임대인(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2. 현재 납부중인 월세는 구두로 인상한적이 있어서 계약서와 차이가 있는데 (기존 60만원, 현재 63만원)
이 점이 문제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