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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저한조롱이47

철저한조롱이47

프리렌서 퇴사시 차감당할수 있나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입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렌서로 들어갑니다

근무하는도중 단체계약서 변경을 하였는데

퇴사시 선불권이 남아있는 금액에대해 10%또는 개인적인사유나 인수인계를 잘못할시 20%차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또 퇴사시 1000만원 이상 남아있는사람들은 20%로를 차감한다고 하네요

저는 4000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보통 한달에 600-700정도 선불권차감을 해서 4개월 이상을 일해야 1000만원정도를 남길수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법적으로 작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지각3회시 기본급(을 지원금이라고 작성해요)

몇프로를 또 차감해요 보통4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개인한테 10%로 때는데 근무자한테 부가세를 차감하는것도 맞는건지 궁금해요

회사가 개인변호사가있어서 다알아보고 하는거라하는데 이게진짜 맞는것들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계약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 차감하는 하는 부분은 사인간 계약내용이라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각을 하는 경우에 돈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