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에 차량 운전할때 보면, 빨간불 등으로 신호 정차 시에
자동차 사이사이로 배달 스쿠터들이 슬금슬금 지나가잖아요.
이건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가요?
스쿠터가 지나가다 차량을 긁거나,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법규 위반이 아닌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륜 자동차의 진행 역시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