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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떄까치112
고혹적인떄까치11221.04.07

전동스쿠터 등 사고시 법적대응요?

보도 및 횡단보도 등에서 지나갈때 전동스쿠터가 갑자기 뒤에서 저를 살짝 피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고가 날까봐 걱정되고 혹여 몸이라도 상처가 나면 어떨까 걱정이고 나 아닌 다른사람들도 다치면 걱정입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데 사고 당하면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과 전동스쿠터를 난폭운전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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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스쿠터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 통행이나 횡단보도 통행을 하면 안됩니다.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고시에도 보험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고에 대한 전액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피해자나 가족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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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스쿠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서 뒷편에서 충격을 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으로 고소를 하거나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치료비 등의 일체의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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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고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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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발생시 보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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