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할 경우 본인이 어떠한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내게되면 본인스스로 퇴직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든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사직서의 제출 여부보다는 퇴사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직서는 어디 다른데 제출하는 건 아니고 회사가 갖는 것이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직서의 사유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이거나 계약기간 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육아, 질병,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