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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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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 퇴직할 경우 본인이 어떠한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내게되면 본인스스로 퇴직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든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사직서의 제출 여부보다는 퇴사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직서는 어디 다른데 제출하는 건 아니고 회사가 갖는 것이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직서의 사유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이거나 계약기간 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육아, 질병,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