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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물컹물컹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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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알바 투잡이 가능한가요?

A: 주15시간 이상 평일 근무, 4대보험 가입


B: 주10시간 주말 근무



알바를 2군데에서 하려고 하는데 A측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겸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B에서 꼭 일을 해야한다면 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시에는 일용직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으며 프리랜서로는 고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 이후에도 B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A, B 두 곳에서 모두 계속 근무해도 문제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금지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사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제외 대상이며, 고용보험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A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중복가입x),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투잡을 한다면

    상용직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