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북한에 전화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요. 그 밖에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및 중개인(제3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모두 접촉신고 대상이 됩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부가된 접촉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접촉신고)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북학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전화할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