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북한에 전화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요. 그 밖에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및 중개인(제3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모두 접촉신고 대상이 됩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부가된 접촉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접촉신고)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북학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전화할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