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한 음식점에서 2년간 서빙 알바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됐고 2년간 일했는데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보니 매달 1일 가입되고 30일 말소됐어요.2년간 매달 매달 새롭게 가입됐어요.
음식점 자발적 퇴사후 2달 쉬면서 B마트 알바 2번 갔었고
여기도 4대보험 적용하고 일당 받았고
그 후 중소기업 취직하했다 3개월만에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콜센터에서 1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 종료되어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