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법률을 당장 무효화하지 않고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이는 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통 1-2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개정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법률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지만, 재판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정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은 그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법률의 즉각적인 폐기보다는, 입법자에 의한 개선입법을 유도하면서 법질서의 안정성도 도모하려는 절충적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