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내란죄 주장을 탄핵소추안에서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혐의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면 이러한 주장을 소송에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이 전반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판 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 속도를 고려하여 역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중요한 혐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