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동으로 인해 처벌받을수 있나요?
어제 날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하던데 애초에 탄핵으로 끌어내리려 한 이유가 계엄선포로 내란죄 성립이라고 해서 간거같은데
그 전까지 공영방송이나 다른 뉴스채널에서 윤석열 내란수괴라며 방송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내란죄를 빼면 그동안 국민들은 내란수괴니 뭐니 하며 비판했는데 그 죄를 빼면서 선동했던 건에 대하여 처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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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의 주된 논리 중 하나가 내란죄였는데, 이제와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므로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좀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설사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내란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한 의견이 표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에대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언론사는 공정성을 잃고 내란죄 선동을 했다면 추후 징계 등 조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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