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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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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일단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을 중지시키기는 했는데요. 확실히 불소추특권을 해석한 게 아니라 잠시 미룬다거나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을 위해 배려해준다는 취지로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피하려는 것 같고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검찰에서 법원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 등 하면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아예 방법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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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대법원에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말그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현재 헌법소원 등은 구체적 규범통제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추상적 규범통제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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