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일단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을 중지시키기는 했는데요. 확실히 불소추특권을 해석한 게 아니라 잠시 미룬다거나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을 위해 배려해준다는 취지로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피하려는 것 같고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검찰에서 법원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 등 하면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아예 방법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