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증여세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부모님 명의의 다가구주택(1주택자, 공시지가 약 3~4억 사이) 중 일부 층에 자녀인 제가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집전체가격이 아닌 해당층의 시세에만 과세가 되는것이죠? 해당층의 주변전세가는 2억2천정도 됩니다. 적정 임대료 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정도로 계약서를 쓰고 실제 이체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저가 양도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거주하는 호실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므로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임대나 저가임대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이슈는 없으며, 증여세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무상임대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려면 5년 동안의 무상 사용 이익이 과세 기준인 1억원 이상이 되야하고,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기준으로 대략 13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13억원 이하 부동산을 무상 임대받아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