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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

건강증진법상 금연건물은 지정이 필요한가요?

금연건물이 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규정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금연건물 대상을 정확히 알고 싶으니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금연구역표준데이터입니다.

      https://www.data.go.kr/data/15013192/standard.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학교(대학 등)의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식품접객업 중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식품소분·판매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만화대여업소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금연지정건물의 경우, 국금연구역표준데이터를 통해 공시를 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data.go.kr/data/15013192/standar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