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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서
선출, 임명 이전의 사건들로 인해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시간과 월급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선출, 임명 이전의 사건이니
차후 확정판결이 나면
선출,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임기를 마친 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임기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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