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갑질 폭언 괴롭힘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커지자 기관에 면직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저질렀던 갑질 폭언 괴롭힘 폭행 등의 비위로 인해 언론 제보를 받아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가게 됐을때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 의원 면직을 신청해서 퇴직 처리가 반려되지 않고 그대로 의원 면직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다른 조항이 있어서 의원 면직이 반려가 되고 직위해제가 되거나 대기발령 되는 것인가요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달라지나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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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와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등으로 징계를 거친 후에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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