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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문어245
침착한문어24522.10.22

행인 A씨가 B씨 집 구조물에 긁혀 수술했다는데 치료비를 줘야하나요?

행인A씨가 B씨 집앞 주차후에 B씨 집옆 포장 음식을 가지러 가는 과정에서 B씨집 지붕끝자락에 찍혀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B씨 집은 소방도로가 나면서 토지측량을 제대로 해서 내땅에 제대로 지은집인데 이걸 보상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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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조물이 통상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실 의무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부주의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보상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조물 등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실이 있거나 잘못 건축된 구조물 등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행인의 잘못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씨의 집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었다거나 기타 관리의무위반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A씨의 부상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B씨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