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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늑대103
참신한늑대10324.03.31

주차장에서 앞의 차를 피하면서 주차를 하다가 벽에 문을 긁었습니다

카센터를 가니까 문을 갈아야한다고 합니다

앞 차 (불법주차) 가 없었거나 주차장 간격이 넓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큰데 이걸 앞 차 혹은 주차장에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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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불법 주차를 하여서 주차가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주차를 하지 않았어야 하기에 그곳에 질문자님의

    선택으로 주차를 하다가 벽면에 차가 긁힌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이나 주차장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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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주차하다 발생한 단독사고로 상대차량 또는 주차장측에 구상청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주차장측은 해당차량 까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보기 어렵고 상대차량도 비록 불법주차를 한상태라도 주차중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차량과 충돌이 있었던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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