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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3.25

조기 취업 수당 신청 하려는데요 궁근한게 있어요

조기 취업 신청 일이 얼마 안남아서 신경 안쓴부분이 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했는데 고용 보험이력을 보면 단절 기간 없이 근무했어요

근데 근로 계약서와 고용 보험 가입 일자랑 달라요~ 만약 신청 할적에 자료 제출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래서 혹시 몰라서 재직 중에 고용보험 일자로 받아 놓은 재직 증명서 첨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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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기 취업 신청 일이 얼마 안남아서 신경 안쓴부분이 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했는데 고용 보험이력을 보면 단절 기간 없이 근무했어요

    근데 근로 계약서와 고용 보험 가입 일자랑 달라요~ 만약 신청 할적에 자료 제출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래서 혹시 몰라서 재직 중에 고용보험 일자로 받아 놓은 재직 증명서 첨부해도 되나요??

    단절기간이 없이 바로 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이 지나고 1차 실업인정일이후 취업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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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제대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재직 증명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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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정정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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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을 하여도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일자에 회사를 옯겨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자와 동일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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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와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자가 다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실제 입사한 날짜와 같다면 문제가 없고 고용보험가입일자가 실제 입사한 날짜보다 늦게 신고되었다면 고용보험취득사실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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