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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3.24

조기 취업 수당 신청시 제출 서류가 궁금해요

조기취업기간 회사 이직이 좀 많습니다

근로 계약서 없는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어요

다른 걸로 대체가 될까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대체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기고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대체서류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