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관련 출퇴근 장애 발생 시 휴무가 가능한가요?

2020. 03. 09. 09:40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난주 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번주 부터 본래 타고다니던 노선이 감차 대상이 되어 회사 출퇴근 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본인이 원래 타고다니던 차량이 첫차 이고 그 다음 차량을 타게 될 경우 거의 무조건 적으로 회사에 지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택시나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따로 지원받거나 해당기간동안 휴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의거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며, 단지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출퇴근이 장애 발생 및 초과출퇴근 비용이 들어간다고 회사(사용자)측과 사전에 합의된것이 없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 우선 회사측과 출퇴근관련 조율 (예: 평소보다 1시간 혹은 2시간 더 걸려서 출근하는것을 허용 및 출퇴근시 추가비용발생시 지원 등)을 하시던지 혹은 재택근무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정 출퇴근이 어려워서 휴무가 가능하지에 대해서도 회사측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며, 회사측에서 휴업을 하는것이 아니라서 연차유급휴가나 무급휴무등으로 처리하려고 할수도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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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운수회사가 감차운행 하여 출퇴근 여건이 열악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기인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 외에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해당 의무에 근로자의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통상의 교통편으로는 원활한 출퇴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귀하의 사정을 잘 설명하여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3. 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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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사유에 대한 휴가 및 출퇴근 관련 지원 규정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측 담당자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잘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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