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플랫폼법이 외국기업 알리나 테무가 제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한국의 플랫폼법 규제가 있는데요. 이는 국내의 쿠팡이나 대기업 플랫폼에는 적용되는 규제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플랫폼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왜 외국기업 알리나 테무가 제외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해당 이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서 규제하는 이른바, '플랫폼법'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문제는 구글이나 애플같은 외국 기업은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아예 규제 대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경쟁제한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플랫폼법은 네이버는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60%, 카카오는 메신저 시장 점유율 98%라는 이유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거라지만 외국에 본사를 둔 터라 통상 이슈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국내 기업들 손발은 묶어두고 덩치를 키우고 있는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규제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플랫폼 규제는 공룡기업들이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구독경제에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고 여러가지를 할 수 없게 제한 하는 법안입니다
여기에 테무나 알리가 제외된 것에는 해당 업체들이 유통말고 다른 업권에는
따로 손을 안댔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토종 플랫폼의 대명사인 네이버·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등을 더하는 '2+2 지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기에 이에 알리나 테무가 제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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