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플랫폼법이 외국기업 알리나 테무가 제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한국의 플랫폼법 규제가 있는데요. 이는 국내의 쿠팡이나 대기업 플랫폼에는 적용되는 규제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플랫폼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왜 외국기업 알리나 테무가 제외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해당 이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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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서 규제하는 이른바, '플랫폼법'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문제는 구글이나 애플같은 외국 기업은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아예 규제 대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경쟁제한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플랫폼법은 네이버는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60%, 카카오는 메신저 시장 점유율 98%라는 이유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거라지만 외국에 본사를 둔 터라 통상 이슈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국내 기업들 손발은 묶어두고 덩치를 키우고 있는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규제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플랫폼 규제는 공룡기업들이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구독경제에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고 여러가지를 할 수 없게 제한 하는 법안입니다

    • 여기에 테무나 알리가 제외된 것에는 해당 업체들이 유통말고 다른 업권에는

      따로 손을 안댔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토종 플랫폼의 대명사인 네이버·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등을 더하는 '2+2 지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기에 이에 알리나 테무가 제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