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경쟁제한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플랫폼법은 네이버는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60%, 카카오는 메신저 시장 점유율 98%라는 이유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거라지만 외국에 본사를 둔 터라 통상 이슈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국내 기업들 손발은 묶어두고 덩치를 키우고 있는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규제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