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들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한다는 것이었으나 업계는 플랫폼법 제정으로 혁신과 투자가 위축돼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하였기에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하였던 것입니다.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의 핵심 조항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내외 업계와 학계 반발에 밀려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추진한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이른바 ‘4대 반칙 행위’를 규제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을 사전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외국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면 통상·외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