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상황에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고
신분증 사진과 통장사본을 회사에 전달했고 직원분에게서 일급 9만원이 급여라고 들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포장지가 상품에 비해 너무 크기때문에 직원분이 커터칼로 포장지를 잘라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 안내받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다음주 커터칼로 포장지를 자르다가 제 손가락 끝부분도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단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업주가 치료비와 휴업기간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