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로 유족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지인의 사건입니다.
A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일이 없어 회사에서 잠깐 쉬어라 했고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
B사업장에서 09:00-14:00까지 경험 삼아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와는 따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회사 내 관리인의 소개로 하루 정도만 일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여기서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린 후
퇴근하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았고, 금일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유족급여를 신청한다면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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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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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날은 취업을 한 것이고 퇴근 길 사고로 사망한 것이니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인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B사업장을 설득하여 산재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