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로 유족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지인의 사건입니다.
A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일이 없어 회사에서 잠깐 쉬어라 했고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
B사업장에서 09:00-14:00까지 경험 삼아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와는 따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회사 내 관리인의 소개로 하루 정도만 일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여기서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린 후
퇴근하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았고, 금일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유족급여를 신청한다면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