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2년11월28일 입사하고 24년 1월1일에 퇴직할시에
연차발생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10월.11월에 하루5시간으로 축소해서 두달 근무 하였습니다.(예정입니다.)
한달만근시 생기는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러면 1년 80% 근무조건이 되는건지 계산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단축근무는 출근율 80퍼센트와는 관계가 없으며,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과 11월 단축근무를 반영하여 2023.11.28.자로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축 근로를 한 기간이 있어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80% 근로조건은 연차 발생 전 1년간의 근무에 대한 것이고 장기간 결근이나 휴직이 없었으면 웬만하면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