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 1년간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
(개근하지 않은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1일 미발생)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중 1개월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출근율이 80% 이상을 충족한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