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경 입사 후 22년 7월 말경 퇴사예정 입니다. 제가 1,2,3,4월까지는 월차개념으로 쉬었었고 그 이후에는 업무가 바쁜시기라 쉬지를 못했는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는 연차 16개 사용 완료 하였었습니다. (전년도 출근 100% 하였음) 전년도 기준 80% 이상 출근시 연차가 발생 되는 기준이 맞는걸까요??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