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는 알고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합니다. 다만 취업에는 경조휴가 3일 등으로 적혀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를 하셨고 장례식이 다음날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퇴근 하신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듭니다. 하지만 사내 사정과 판단, 관행 등에 따라 돌아가신 당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부와 소통하셔서 확정짓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족하나마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