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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동박새219
엄격한동박새21921.04.09

근무를 마치고 경조휴가를 가게된 경우?

오전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인데 근무를 마치고 외조모가 돌아가셔서 경조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근무를 이미 마쳤다는 점과 고인이 되신 외조모의 코로나 검사로 인해 장식장 입관은 다음날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럴 경우 경조사실을 알린 시점부터 적용인가요 아니면 입관일을 기준으로 보나요?

인사쪽 처리가 중구난방이라 참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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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에 가장 먼저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휴가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기에 선생님께서는 근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가 아니기에 , 다음날부터 경조휴가가 부여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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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퇴근시간 이후의 휴가는 경조사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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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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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는 알고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합니다. 다만 취업에는 경조휴가 3일 등으로 적혀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를 하셨고 장례식이 다음날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퇴근 하신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듭니다. 하지만 사내 사정과 판단, 관행 등에 따라 돌아가신 당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부와 소통하셔서 확정짓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족하나마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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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내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의 경우 입관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 내규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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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실은 입관일을 기준으로 다른 사업장에 많이 하고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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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조휴가는 법률에 기준이 정해져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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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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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등으로 정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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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내규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사처리가 중구난방이라 하더라도 인사팀에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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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에 대해 정해진바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으로 정한바에 따릅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며,

    근로를제공하고 휴가사용했다는 점에서 볼때 다음날휴가처리함이 타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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