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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동박새219
엄격한동박새219
21.04.09

근무를 마치고 경조휴가를 가게된 경우?

오전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인데 근무를 마치고 외조모가 돌아가셔서 경조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근무를 이미 마쳤다는 점과 고인이 되신 외조모의 코로나 검사로 인해 장식장 입관은 다음날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럴 경우 경조사실을 알린 시점부터 적용인가요 아니면 입관일을 기준으로 보나요?

인사쪽 처리가 중구난방이라 참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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