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연차휴가로 처리하시고 그 익일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연차휴가처리를 철회하고 경조휴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경조휴가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처리해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회사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부터 경조휴가로 처리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종종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