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한 근로자가 경조휴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연차사용한 날에 해당 근로자가 퇴근시간 다돼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경우 연차사용한 날을 경조사휴가로 변경처리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익일부터 경조사휴가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연차휴가로 처리하시고 그 익일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연차휴가처리를 철회하고 경조휴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경조휴가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처리해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회사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부터 경조휴가로 처리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종종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사용 방법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차휴가 사용 중에 아버지 상을 당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당일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 시작하는 날부터 연차휴가를 경조사휴가로 변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한 날에 해당 근로자가 퇴근시간 다돼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경우 연차사용한 날을 경조사휴가로 변경처리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익일부터 경조사휴가로 처리해야하나요?
내부규정이 존재한다면 사후 증빙자료 제출요구하시고
경조휴가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