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할 수 있는방법
근무를 모두 마친 뒤 저녁에 가족상으로 경조 휴가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은 공무원복무규정을 따라서, 사망 당일 혹은 다음날 사용이 가능하다하여 사망당일에는 퇴근 후 여서 다음날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망당일부터 사용 가능하다며 하루를 제외한 경조 휴가를 주신다고 합니다. 사망당일에는 정상근무를 하였고, 저녁에 돌아가셔서 휴가를 낼 수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여서 공무원복무규정팀에 전화해서 사망다음날 사용 가능하고 언제사용할지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거라고 안내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 제가 근무를 다 했는데 휴가를 내면,
근무당일에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회사에서 근기법 혹은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이미 사규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 부서 내지 행정안전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후 그 날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