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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재빠른오솔개16423.09.19

경조휴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할 수 있는방법

근무를 모두 마친 뒤 저녁에 가족상으로 경조 휴가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은 공무원복무규정을 따라서, 사망 당일 혹은 다음날 사용이 가능하다하여 사망당일에는 퇴근 후 여서 다음날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망당일부터 사용 가능하다며 하루를 제외한 경조 휴가를 주신다고 합니다. 사망당일에는 정상근무를 하였고, 저녁에 돌아가셔서 휴가를 낼 수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여서 공무원복무규정팀에 전화해서 사망다음날 사용 가능하고 언제사용할지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거라고 안내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 제가 근무를 다 했는데 휴가를 내면,

근무당일에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회사에서 근기법 혹은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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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이미 사규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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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 부서 내지 행정안전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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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후 그 날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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