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모두 마친 뒤 저녁에 가족상으로 경조 휴가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은 공무원복무규정을 따라서, 사망 당일 혹은 다음날 사용이 가능하다하여 사망당일에는 퇴근 후 여서 다음날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망당일부터 사용 가능하다며 하루를 제외한 경조 휴가를 주신다고 합니다. 사망당일에는 정상근무를 하였고, 저녁에 돌아가셔서 휴가를 낼 수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여서 공무원복무규정팀에 전화해서 사망다음날 사용 가능하고 언제사용할지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거라고 안내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 제가 근무를 다 했는데 휴가를 내면,
근무당일에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회사에서 근기법 혹은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