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나, 근무한 이유가 정규직 전환 보류로 인한 근무였습니다. 결과가 오늘 나왔고 정규직이 또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재계약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만 하고싶습니다. 곧 2년이고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심사가 나왔으나 전환되지 않았기에 여기서 그만하고싶다고 말씀드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오늘 전까지는 따로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셨고 오로지 전환을 위해 다녔던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