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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
신통한벌23.01.0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계약기간 만료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나, 근무한 이유가 정규직 전환 보류로 인한 근무였습니다. 결과가 오늘 나왔고 정규직이 또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재계약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만 하고싶습니다. 곧 2년이고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심사가 나왔으나 전환되지 않았기에 여기서 그만하고싶다고 말씀드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오늘 전까지는 따로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셨고 오로지 전환을 위해 다녔던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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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이 되었음에도 동종의 정규직과 급여 차이가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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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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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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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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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다면 이를 거절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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