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에서 일용근로직원을 고용하여 일급 등일 지급시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과 무관하게 일용근로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2) 현재 근로자로서 근무중인 직장에서 다른 법인의 무보수 대표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는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고 1인 법인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세무 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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